[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올해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이른바 'N% 성과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내놨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넓어진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인데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핵심은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노조법에 따라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다.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등에 활용되고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지침은 올해 반도체 업계에서 이어진 성과급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반도체(DS)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DS와 완제품(DX)부문의 보상 격차를 둘러싼 갈등도 커졌다. DS에는 사업성과와 연동한 특별성과급이 도입된 반면 DX에는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DX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공장 신설·이전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공장 신설 등에 따라 배치전환이나 근무 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며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법 해석·운영 과정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 있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3권과 기업의 경영 판단 사이에 기준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문제를 제기했다. 바라보는 방향은 정반대다.
한국노총은 같은 경영성과급이라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시행지침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경제계는 오히려 노동쟁의 범위를 더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장 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제계는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 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세부 기준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노동쟁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다고, 경제계는 여전히 넓다고 맞서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