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1심 패소에도 법적인 모자 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을 밝혀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구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가정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의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서로 각자의 가정,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소송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 김수정 변호사는 "선대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 김 여사가 겪은 일들과 두 사람의 실제 관계를 고려하면 모자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여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04년 구 회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하면서 김 여사와 맺은 법적인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사유가 있는지였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LG가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2004년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했고, 구 전 회장이 별세한 2018년 LG그룹 회장에 올랐다.

민법 제905조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이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법원이 김 여사 측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상속재산을 두고도 소송 중이다. 김 여사와 구본무 전 회장의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