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가 청소년 보호와 예술인 권익, 체육진흥, 노후주택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잇달아 처리하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제32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들이 잇따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허정수 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도 요건에 포함했다. 그동안 무허가로 설치되던 옥상 비가림시설을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남궁현숙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방교육 실시 주기를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매 학기로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사용 지도안과 학생용 학습자료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 표준안을 교육감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재숙 의원(동구4)은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다양해지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감시단 지원 근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예술인 지원제도도 손질한다.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개정안은 예술인의 지역 정착과 창작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 보급과 법률·노무·세무 등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대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다시 마련하는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는 2022년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 통합하면서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존속기한, 재원·용도, 기금운용계획 및 심의위원회 구성과 함께 유소년 체육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공공시설 대관 취소에 따른 환불 기준도 정비한다.
주호동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해 대관료 반환 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대관 신청자의 사유로 취소할 경우 공정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대구시나 수탁자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될 경우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배상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16일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