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에 이례적 주식보상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에 이례적 주식보상

일반 RSU와 달리 즉시 소유권 이전…3년 뒤 성과 따라 최대 2배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회장이 일반적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는 다른 방식의 주식 보상을 받는다. 지급과 동시에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3년 뒤 성과 평가에 따라 최대 2배를 더 받거나 반대로 환수당할 수 있는 조건부 구조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지급거래 약정 체결 현황'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은 지난해 4월 28일 교보생명보험 보통주 6508주를 '현금환수조건부주식보상' 방식으로 받았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일반적인 RSU는 통상 3년 이상 재직 등 '가득조건'을 채워야 주식 소유권이 넘어가는 구조다. 반면 이 방식은 지급 시점에 곧바로 소유권이 이전돼 가득조건 자체가 없다. 대신 3년간 수익성 및 주주가치 관련 지표를 평가해 지급률을 0%에서 200% 사이로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더 지급하거나 이미 준 주식을 환수하는 구조다. 보상대상자는 이 3년 동안 해당 주식을 팔지 못하고 보유해야 할 의무도 진다.

즉 형식은 '선지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년 뒤 성과에 따라 받은 주식의 가치가 최대 2배로 늘거나, 반대로 되돌려줘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셈이다.

이 약정은 일회성이 아니라 2025년부터 4년간 매년 1회씩 반복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즉 올해 이후로도 매년 비슷한 규모의 약정이 새로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같은 날 교보생명 임원 2명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주식보상이 이뤄졌다. 각각 6380주, 5056주로, 신창재 회장(6508주)과 큰 차이가 없는 규모다. 공정위 집계 기준으로 교보생명그룹 전체 주식지급약정은 이 3건이 전부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방식을 기존 RSU·RSA와는 다른 별도 유형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일반 RSU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RSU·PSU 등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은 통상 회사가 전문 경영인이나 임원의 장기 재직·성과를 유인하기 위해 설계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번 교보생명 사례는 최다출자자이자 동일인인 총수 본인이 임원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의 '성과평가형'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이 총수에게도 적용되는 게 제도 취지에 맞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FI)들과 자사주 콜옵션 가격을 둘러싼 오랜 분쟁을 겪어온 비상장 생명보험사다. '3년간 수익성 및 주주가치 지표'를 명시적 조건으로 건 이번 보상 설계가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