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석 행사장 대관료 80% 낮춘다”…대구 장애인희망드림센터 ‘문턱 없는 공간’ 눈길

“312석 행사장 대관료 80% 낮춘다”…대구 장애인희망드림센터 ‘문턱 없는 공간’ 눈길

9.3m 대형 LED·이동식 무대 갖춘 컨벤션홀…휠체어 무대 경사로까지 ‘배리어프리’
장애인복지 목적 일반기관도 50% 감면…“복지시설 넘어 지역 소통 거점으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성군 화원읍 장애인희망드림센터가 시설의 물리적 문턱뿐 아니라 이용료의 경제적 문턱까지 낮추며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소통 거점으로 변신하고 있다.

대구행복진흥원이 운영하는 장애인희망드림센터는 전문 행사장 수준의 컨벤션 시설과 장애인·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대폭적인 대관료 감면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전경 [사진=대구행복진흥원]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1층 컨벤션홀이다.

312석 규모로 대형 원형 테이블 39개를 배치할 수 있어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 기념행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시설도 전문 행사장에 뒤지지 않도록 갖췄다.

가로 9.3m 규모의 대형 LED 전광판을 비롯해 전자 현수막과 행사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이동식 무대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화려한 전광판보다 ‘무대로 올라가는 길’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별도의 도움 없이 무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고 공간 전체의 단차를 최소화한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구축했다.

장애인이 객석에 앉아 행사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무대에 올라 발표하고 행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리적 접근성을 높인 데 이어 비용 장벽도 크게 낮췄다.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시설이 센터를 대관하면 사용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기관이라도 행사의 목적이 장애인복지사업이면 50% 감면이 적용된다.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회의와 예식, 교육 등의 행사를 열거나 사회복지시설·법인, 사회복지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이용할 경우에도 3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도 대형 컨벤션홀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소규모 회의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2층 교육장에도 동일한 감면기준을 적용해 이용 선택의 폭을 넓혔다.

결국 장애인희망드림센터의 전략은 ‘좋은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데 있다.

장애인 관련 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은 각종 교육과 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공간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민간 행사장을 이용할 경우 대관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공공시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과 무대 접근, 행사장 장비 등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센터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장애인과 가족, 복지기관들이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행사장으로 자리 잡겠다는 구상이다.

대구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컨벤셜홀 내부 모습. 9.3m 대형 LED 전광판과 전자 현수막 등 첨단 시설을 갖췄다 [사진=대구행복진흥원]

관건은 이제 ‘시설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다.

312석 컨벤션홀과 배리어프리 시설, 최대 80%의 감면제도가 실제 장애인단체와 복지기관의 행사 개최 증가로 이어진다면 장애인희망드림센터는 단순 복지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대구행복진흥원 관계자는 “장애인희망드림센터는 누구나 쾌적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지역 장애인과 가족,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든든한 거점이 되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관 신청과 시설 현황, 세부 사용료 등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