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도심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구는 도심 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설계지침’을 일부 개정한다.

‘동구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설계지침’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는 데 발맞춰 추진됐다. 구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관련 인허가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차장형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완화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옥상 태양광 설비의 설치면적 제한 삭제 등이다.
특히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면적 제한을 없애고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태양광 설비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