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비용 축소·누락 의혹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낙동강 상류 주민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신기선 대책위 대표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영풍과 장형진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월 환경부가 국회에 공개한 석포제련소 향후 토양 정화비용 예상액과 영풍이 2024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한 충당부채를 비교해 약 956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영풍과 장 고문 등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영풍이 2024년 반기보고서에 공시한 반기순이익이 약 253억원이지만 축소된 것으로 추정한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원을 반영하면 7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회계처리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금융당국의 제재도 들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회계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영풍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과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도 함께 확정됐다.

대책위는 증선위 의사록을 토대로 외부감사인이 2021~2022년 감사 당시 변경된 정부 공문과 추가 정화계약서, 90일 기준 매출 감소 효과 보고서 등을 영풍으로부터 제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를 당시 확인했다면 회계처리 수정을 권고했을 것이라는 감사인 측 진술도 있었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 이행률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책위는 영풍이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았지만 이행기간인 지난해 6월까지 면적 기준 정화율이 1공장 16.0%, 2공장 4.4%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정화비용 축소·누락 의혹까지 더해진 만큼 환경오염 복구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고문의 책임 규명도 요구했다. 장 고문은 2015년 영풍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인 만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사한 영향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도록 결정했다. 사건은 기존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풍은 금융당국 제재와 관련해 법원에 주요 제재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조치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지만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책위는 "검찰은 영풍의 조직적 회계분식·감사방해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된 장형진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