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2억 6700만 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올해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 7356명에게 오는 7일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와 환경·생태 보전 등 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급액은 1인 경영체의 경우 연 60만 원이며,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로 1인당 연 30만 원이다. 수당은 모두 지류형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앞서 장수군은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한 7600농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44농가를 제외하고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수당은 오는 7일부터 마을별로 일제히 배부한다. 이 기간 수령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장수사랑상품권은 농협마트를 비롯한 지역 가맹점과 장수군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이 농촌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대한 지원"이라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