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관련 총 27건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이날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소속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에 대한 심의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공개한 첫 사례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KISO는 접수된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삭제되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해당해 임시조치가 이뤄진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마쳤다.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없으며 23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결론 났다.
상정된 게시물의 유형을 보면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나 이용 후기, 홍보 성격의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당초 KISO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시물이 주로 신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행업체·숙박 관련 정보, 음식점 영수증 후기(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 생활 밀착형 게시물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이 일부 상정됐고 학술·종교적 영역의 주장이나 의견을 다룬 게시물도 소수 포함됐다.
위원회는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게시물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허위·조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후 요건 판단을 생략한 채 곧바로 '해당 없음'으로 결정했다.
KISO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만 기계적으로 따지지 않고 핵심 메시지나 이용자의 사실 인식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함께 살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개인 권리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은 기존 임시조치 제도를 안내하고 심의 진행 중 임시조치가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의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의 결과는 온라인상의 모든 부정확한 정보나 권리침해 사안을 허위조작정보의 영역으로 포섭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요건과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에 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KISO 자율규제의 운영 원칙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 사례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