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국 첫 공무직원 ‘순직특별위로금’ 지급

충북교육청, 전국 첫 공무직원 ‘순직특별위로금’ 지급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순직한 교육공무직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충북교육청은 2일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 유족에게 순직특별위로금 1900여만원을 전달했다.

14년 10개월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한 이영미 조리실무사는 지난 2022년 3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하다 2024년 9월 폐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끝내 숨졌다.

충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순직한 교육공무직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전국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가운데 처음으로 고인의 순직을 인정했다.

충북교육청은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순직 교육공무직원 유족에게 기본급 10개월분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지급은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