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을 광고할 때도 사전 실증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 가능 기간은 절반으로 줄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시 명칭 자체를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로 변경했다. 최근 AI 성능을 앞세운 제품·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광고에도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그간의 심결례를 반영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우모제품의 "솜털 ○○%, 깃털 ○○%" 등의 표현도 실증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예시로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실증 자료를 요청받은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했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문구가 애매해 제출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사유를 준용해 연장 사유를 ①천재지변 ②합병·인수·회생절차개시·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③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보관 ④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 4가지로 구체화했다.
연장 가능 기간도 종전 '연장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됐다. 공정위는 이를 "선(先) 실증 후(後) 광고 원칙이 보다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표시광고법상 실증자료 미제출이나 중지명령 불이행 시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광고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쉽게 이해하도록 체크리스트도 새로 마련했다. 표시·광고 전 실증대상 여부와 자료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이후 제출기간·연장요건·제출방법·미제출 시 제재를 확인하는 단계로 구성됐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