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지연지급,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하도급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체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장 10곳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대금 집행, 이행 실태를 비롯해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적정하게 체결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반복되거나 다수 민원이 접수된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실시해 미지급금 규모를 확인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시는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의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595건의 민원을 처리해 약 58억원의 체불금액을 해결했다.
이외에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26차례의 법률지원을 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