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기저효과 빼면 8월 물가 2.5% 상승"…추석 앞두고 총력 대응

정부 "통신 기저효과 빼면 8월 물가 2.5% 상승"…추석 앞두고 총력 대응

농축수산물, 6년9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에도 통신 기저효과로 물가 3.1%↑
석유 최고가격제로 상승폭 0.5%p 완화…제도 없었으면 3.6%↑
추석 성수품에 역대 최대 1,030억원 투입, 최대 50% 할인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1%) 중 상당 부분이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상승률은 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일 오전 8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주재하고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추석 성수품 수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금융위, 국가데이터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이 참석했다.

강 차관보는 "8월에는 농축수산물이 정부 할인지원, 작황 양호에 따른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2019년 11월(-2.7%) 이후 6년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전년비 -2.6%)했다"고 평가했다.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 효과를 제외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2.5%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물가 상승률이 확대된 배경에 대해서는 "작년 8월 한 달 동안 시행되었던 일시적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이 올해 기저효과로 크게 작용하며 8월 물가는 전년대비 3.1% 상승했다(7월 2.8%)"고 말했다. 휴대전화비 할인에 따른 이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 차관보는 덧붙였다. 농축수산물이 역대급으로 내렸는데도 헤드라인 물가가 오히려 뛴 것은 이 통신비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7월 이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덕분에 8월 석유류 상승세는 전월보다 오히려 둔화됐다(15.5%→14.2%).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8월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하며, 이 제도가 없었을 경우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 스스로 내놓은 두 수치를 보면, 통신 기저효과를 걷어낸 2.5%와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의 3.6% 사이 어딘가에 실제 물가 압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다만 통신 기저효과는 1년이 지나면 통계에서 자연히 빠지는 반면,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해 수치를 낮추고 있는 정책 변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강 차관보는 "9월 물가 상승세는 8월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 불확실성, 기후영향 등 상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물가 상방압력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40~50% 할인하고,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3만톤 공급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확대된 농축산·수산물 각 300개 시장에서는 3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2만원)도 실시한다.

강 차관보는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들의 민생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어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국민 모두의 일상에서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합심해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 43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에는 48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2개월간 공급한다. 고유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의 CNG·경유,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담합, 독과점 남용, 소비자 기만 등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식주,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