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가 먹을 찌개에 락스를 넣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끓인 부대찌개에 락스를 부어 그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찌개를 먹었고 이후 구역감, 두통 등의 증상으로 호소해 다음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주일 뒤인 11월 3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B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불화를 겪던 B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B씨에게 8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딸과 장인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피해자가 범행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범행이 계속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이후 검찰 측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