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실신했다” 신고에 영상통화 전환…안성 구급대, 심정지 환자 살렸다

“사람이 실신했다” 신고에 영상통화 전환…안성 구급대, 심정지 환자 살렸다

출동 중 청색증·임종호흡 확인해 신고자에게 CPR 지도
현장서 제세동·심폐소생술 이어가…이송 중 의식 회복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사람이 실신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심정지 가능성을 직감하고 영상통화로 전환해 심폐소생술(CPR)을 지도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경기도 안성소방서는 지난 24일 보개면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해 환자를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9분께 “사람이 실신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위 최태원·소방교 박희태 대원은 신고자와 통화하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의식이 없고 이상해 보인다”는 설명을 들었다.

대원들은 단순 실신이 아닌 심정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신고자와의 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했다.

영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색증과 임종호흡이 관찰됐다. 대원들은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안내했고 신고자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CPR을 이어갔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직장동료들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즉시 전문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안성소방서 전경 [사진=안성소방서]

구급대는 환자의 심장 리듬을 확인한 뒤 제세동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송 과정에서도 심정지 상황이 반복됐지만 구급대원들은 지속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심장 기능 회복을 이끌어냈다.

특히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의식을 회복해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고 물을 정도로 주변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평택 굿모닝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29일 퇴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출동대원들이 신고자의 설명만으로 심정지 가능성을 신속하게 판단한 데 이어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구급대 도착 전부터 심폐소생술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장에 있던 직장동료들도 구급대 도착 전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이후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에 적극 협조하면서 환자의 소생에 힘을 보탰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속한 신고와 심폐소생술, 출동대원의 빠른 상황 판단, 구급대의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주저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