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당한 '경찰 불송치' 처리가 공소청 핵심 과제"

李 "부당한 '경찰 불송치' 처리가 공소청 핵심 과제"

비공개 국무회의서 '수사 준칙' 보완 대책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내용적으로 부당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바로 잡을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 과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하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사건 암장' 이나 '부실 처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사 준칙을 촘촘하게 만들도록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해야 하고, 불송치 사건은 관련 기록을 90일 이내에 공소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개정 형소법으로) 수사와 기소가 명확히 분리돼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다"며 "전에는 경찰이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다 넘어가니까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