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자료에 허위사실"…고려아연, 영풍·MBK 형사고소

"임시주총 자료에 허위사실"…고려아연, 영풍·MBK 형사고소

임시주총 자료에 허위사실 유포 주장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대응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 안건설명자료에 허위사실을 담아 유포한 혐의로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회사와 최윤범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온라인과 인쇄물을 통해 유포하고 임시주총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자료는 영풍·MBK 측이 지난달 12일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려아연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전체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이라는 제목의 안건설명자료다.

고려아연은 오는 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작성된 이 자료에 회사의 경영활동과 회계제재 후속 조치, 임시주총 개최 경위, 독립이사 사임 과정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을 통해 발행주식의 15.5%를 우호세력에 배정했으며 관련 거래 상당수가 사법절차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이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상 목적으로 이뤄졌고 법원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1건뿐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기준 위반 처분 이후 이사회가 내부 감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손상 관련 통제를 보완하고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절차를 도입했으며, 관련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그니오홀딩스의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 손실 은폐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해당 회계처리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독립이사 4명의 사임과 임시주총 개최 경위를 둘러싼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고려아연 측 입장이다. 영풍·MBK 측은 독립이사들이 의결권 제한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최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일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독립이사들이 사임한 지난 5월에는 관련 사건의 판결 시점과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법원 결정도 지난달 28일에야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임시주총결의 취소 소송 역시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며, 독립이사들은 최 회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 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중복위임장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번 임시주총은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두도록 한 개정 상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감사위원회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안에 반대하면서 임시주총을 추가로 열게 됐다는 주장이다. 독립이사 4명의 선임 안건도 영풍·MBK 측의 주주제안에 따라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해당 자료를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관투자가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배포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임시주총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되면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주주 소통 업무를 방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안건설명자료를 토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확산하는 행위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재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