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대통령, 재개될 2심서 유죄 가능성 높아"

조국 "李 대통령, 재개될 2심서 유죄 가능성 높아"

"공소취소, 대통령 재판 없애기 위한 인상 줘"
"법률이 특정 개인 위한 것이란 인상주면 실패"
"임기 종료 후 재판받을 사건 정확히 구분해야"

조국 혁신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취소를 위한 정공법으로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을 꼽으며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출석한 검사들의 행태·가관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조작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을 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향했을 때, 민주당이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공소취소가 단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21대 대선 후인 같은 해 6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