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망자 지방세 환급 10만 원 이하 절차 간소화

남원시, 사망자 지방세 환급 10만 원 이하 절차 간소화

상속인 동의 없이 주된 상속인에 지급 가능…미환급 대상자 47명 안내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사망자에게 발생한 소액 지방세 환급금이 복잡한 상속 절차 때문에 장기간 미환급금으로 남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은 민법상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경우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 금액이 적을수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남원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남원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1521건, 1812만 원이다. 이 가운데 건수 기준 99%가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시가 여러 차례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환급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이고 환급 결정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미환급금 정리에 나섰다.

우선 대상자 47명의 주된 상속인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장기간 방치된 소액 환급금을 실제 환급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원시 관계자는 "금액이 적더라도 환급 안내를 받은 주된 상속인은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