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재웅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는 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가 제안한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제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이번 결정이 새만금의 행정질서와 공간구조, 항만·배후지역 관리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역 간 몫 나누기나 정치적 안배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를 요구했다.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새만금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내부개발지역과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확립한 관할구도와 연접성·접근성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몫 나누기 논리를 배제하고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대법원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 판단에서 제시한 전체 관할구도·연접성·접근성·행정효율성 등의 기준과 2호 방조제 김제시 귀속 결정의 취지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위원 간 의견 대립과 외부 영향력 행사 의혹을 감안해 절차적 공정성과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시의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지역 간 몫 나누기와 정치적 안배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 △'지방자치법'이 정한 전문가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자료·의견 검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충분한 숙의절차를 보장할 것 △대법원이 확립한 판단기준을 새만금신항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것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외부 영향력 의혹을 규명하고 결정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송부된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4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2025회계년도 결산검산 승인안 등을 다룬다.
/전북=최재웅 기자(jaeung6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