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집중 홍보…11월 말 유예기간 종료

이천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집중 홍보…11월 말 유예기간 종료

아파트 모든 세대 소방시설 점검 대상…입주민 직접 점검도 가능
소화기·감지기·완강기 등 확인…미점검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천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점검업체를 통해 진행하거나 입주민이 자신의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화기를 비롯해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인 완강기 등이다.

공독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홍보 웹 포스터 [사진=이천소방서]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안내 포스터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소방시설별 점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되는 만큼 아직 점검하지 않은 세대는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천소방서는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각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일섭 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대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