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대 여성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의 실종 허위 종결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16개월 동안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 종결 298건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 10건은 30대 여성 장모 씨, 60대 남성 A씨 등과 같이 실종자 소재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했다. 해당 사례 10건의 실종자는 현재 모두 신변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들의 생존 및 소재를 파악하고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변사' '교통사고 사망' 등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다.
추가로 발견된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은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건 처리 과정, 허위 입력 경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장 씨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달했다.

또한 상부에도 이같이 보고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재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2일,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제주도 구좌읍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장 씨 역시 같은 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이라며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날 제주지검에 송치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