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 강사가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강의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약 2900만원의 사업비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중순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실운영자 A씨와 프리랜서 강사 2명 등 3명을 사문서위·변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과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에서 진행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실제 장애인 강사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 당사자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강사가 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합 측은 중증 발달장애인 B씨를 강사로 등록한 뒤 2년간 246차례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해당 학교에서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고 강사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자료에는 B씨가 같은 날짜와 시간에 서로 다른 학교 두 곳에서 강의한 것으로 기록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근거로 조합 측이 교육청으로부터 약 2900만원의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