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까지 연장 시행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까지 연장 시행

요소수 월 1000리터 이하 소량판매업자는 완화된 기준 적용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공개했다.

요소수·요소 고시는 매점매석 판단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정했다. 다만 요소수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 이하인 소량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신규영업자에게 적용하는 별도 기준(수입·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미판매)을 적용하도록 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조항을 뒀다.

주사기·주사침 고시의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지난달 24일 이미 완화됐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선 조치에 있던 판매량 제한 조항은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않아, 보관기준 외 판매 관련 규제는 해제된 상태가 이어졌다.

두 조치 모두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수급 불안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우려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도입했고, 요소수·요소는 중국의 수출통제 등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시행해 왔다. 이후 지난 7월24일 한 달 연장(요소수·요소 8월 31일까지)을 거쳐,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두 조치를 10월31일까지 추가로 2개월 연장하고 요소수 보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시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해제로 수입 여건이 개선되고 공공비축과 민간 재고를 합친 국내 요소 재고도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점을 완화 근거로 들었다. 중국이 약 200만톤의 수출쿼터를 배정한 데다 국내 기업들도 약 7000톤(약 1개월분) 규모의 중국산 요소 도입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동전쟁 상황이 이어지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관리 체계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다.

주사기·주사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 시·도와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요소수·요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린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