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재정경제부가 중국산 아크릴산부틸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관세율은 공급업체별로 8.32%에서 19.17%까지 차등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공고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물품은 접착제와 페인트 등의 원료로 쓰이는 아크릴산부틸이다.
공급업체별 관세율은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11.4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8.32%,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19.17%, 그 밖의 공급자 18.69%로 정해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내린 최종판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제475차 위원회에서 아크릴산부틸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고, 8.32~19.17%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 사건은 국내 제조사인 LG화학이 지난해 7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며 시작됐다. 타이싱 순커·상해화이·핑후 페트로 등 중국 기업들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아크릴산부틸을 국내에 판매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끝에 올해 2월 12일 예비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22일부터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이후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공급업체의 세율이 조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이나 서면 의견서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아크릴산부틸은 올해 상반기 기준 진행 중인 7건의 반덤핑 조사 중 하나로, 이들 조사는 모두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건은 총 31건이며 이 중 21건(약 68%)이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응한 무역구제 조치가 화학·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