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주52시간 편법 운영’ 의혹 제기…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포스코 노조, ‘주52시간 편법 운영’ 의혹 제기…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포스코노동조합이 포스코의 근로시간 관리와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요청했다.

노조는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 시간이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다른 날짜나 다음 달로 나눠 기록되는 등 이른바 '주 52시간 편법 운영'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초과근로가 반복되고 있다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500여명이 지난 5월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 사거리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31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6000여 명에게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실적 또는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산기술직군으로 범위를 좁히면 직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가 문제 삼는 부분은 실제 근무시간과 회사가 관리하는 근태기록 사이의 차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초과근로 시간이 당월 근태시스템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별도의 '연장근로 장부'에 기록된 뒤 다른 날짜나 다음 달 근무시간으로 분산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수개월 전에 발생한 연장근로가 이후 시점으로 나눠 입력된 사례와 실태조사 이후 기존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양래 수석부위원장은 "2023년부터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재채용 확대와 기준인원 조정, 인수인계 기간 확보 등을 단체협약에 반영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의 근태시스템에만 의존해서는 실제 노동시간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회사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라며 "출입기록과 작업기록, 업무지시, 설비운영 기록, 근태시스템 등을 서로 대조하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장시간 노동의 배경으로 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퇴직이나 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분히 충원하지 않은 채 부족한 인력을 초과근로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포항·광양제철소는 24시간 설비가 가동되는 생산 현장인 만큼 장시간 노동과 피로 누적이 산업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기록이 실제 노동시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인력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포스코노동조합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착수 여부와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실제 노동시간 규명과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