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 '포름알데히드' 파문…서울시, 유통·소비 전 과정 점검

중국산 배추 '포름알데히드' 파문…서울시, 유통·소비 전 과정 점검

'4대 안전망' 가동…김치 취급업소 9500곳 특별점검
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전수 수거·검사 진행
검사 결과, 매월 공개…'위해우려 제품' 확인 시 '유통 차단'

31일 서울 서초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중국 일부 농가에서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가 중국산 배추의 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중국산 배추의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오프라인 유통, 음식점·전통시장 등 실제 소비 현장까지 별도로 재점검하는 '4대 안전망'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50건), 배추(29건), 절임배추(3건) 등 총 82건을 수거해 정밀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는 국내로 수입되는 배추 제조·포장 업체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주로 공업용이나 소독, 생체 조직 보관 등에 사용된다.

시는 식약처가 주로 담당하는 생산·통관·보관 단계 안전관리와 연계해 시민과 맞닿은 서울 지역 유통·소비 현장을 직접 재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의 빈틈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김치 취급업소 대상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온·오프라인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검사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즉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 안전망 가동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민관 합동 TF에선 서울시가 안전관리 대책을 총괄하고 유통 실태를 파악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내 중국산 배추 반입 상황 모니터링과 수거 지원을 각각 맡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위반 제품과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고, 25개 자치구는 관내 김치 제조·판매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중국산 김치 관련 안전성 검사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시]

소비 현장에선 대규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내달 30일까지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민관 합동 원산지·위생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김치류 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는 전수 점검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반찬 가게 490개소도 점검한다.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약 6400개소와 전통시장 등 배추 취급 판매업소 2600개소에서는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 지역에서 실제 판매되는 중국산 배추김치도 직접 수거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시는 온라인 유통제품 8건과 오프라인 유통제품 4건 등 총 12건을 1차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유통 현황과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사도 이어간다. 가락시장 등 서울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중국산 배추는 반입 단계부터 즉시 수거·검사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반입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산 배추가 확인되면 식품정책과에서 곧바로 수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중국산 결구배추(통배추)는 지난달까지 가락시장에 반입된 적은 없으며, 일부 반입된 중국산 쌈배추(알배기배추)는 총 1191t(톤) 규모다. 중국산 포장 배추김치는 8월 한 달간 전국 65개 수입업체를 통해 5094톤이 수입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위해 우려 제품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과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식약처에 즉시 통보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가 확인된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고발 부과 조치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직접 검사 현장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수거된 중국산 배추·김치의 시료 전처리부터 정밀 분석, 결과 도출까지 검사 전 과정을 지켜본 오 시장은 "최근 중국산 배추김치에서 포름알헤히드가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면서 중국산 식재료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졌다"며 "먹거리 안전에는 '이 정도면 됐다'는 안일함이 있을 수 없다.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배추부터 온·오프라인 유통제품,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시민의 실제 소비 현장까지 세심히 살피고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중국산 식재료가 포름알데히드뿐만 아니라 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색소나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정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