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징역 2년' 선고

[속보] 법원,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징역 2년' 선고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정부 이른바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 구형은 징역 13년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