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초대형산불 피해가 집중된 경북 5개 시군에 산림복구를 넘어 주민 정주 기반과 지역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131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우선 배분 특례가 2031년까지 이어지면서 경북 산불 피해지역의 중장기 재건을 뒷받침할 새로운 재정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도는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재건과 주민 정주 기반 회복을 위해 정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도내 피해지역 5개 시군에 약 131억1000만원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기준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지역에는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2%가 별도로 배분된다.
지역별 금액은 피해 정도와 인구·재정 여건 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한다.
대상지역은 지난해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안동·청송·영덕·의성·영양과 경남 산청·하동 등 모두 7개 시군이다.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75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개 산불 피해지역에 돌아가는 기금은 총 150억원이다.
이 가운데 경북 5개 시군의 예상 배분액은 131억1000만원으로 전체 산불 피해지역 배분액의 약 87%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청송이 3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영덕 30억3000만원, 의성 28억3000만원, 안동 25억원, 영양 15억7000만원 순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750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치로 최종 배분총액이 달라질 경우 시군별 지원액 역시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서 131억원 못지않게 중요한 숫자는 ‘2031년’이다.
특별법에 따라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특례가 2031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 복구를 단년도 응급지원으로 끝내지 않고 주민들이 다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중장기 재건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앞서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초대형산불이 단순히 산림과 주택을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고령인구가 많은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이탈과 공동체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은 복구됐는데 사람이 떠난다면 진정한 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핵심은 ‘얼마를 받느냐’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로 옮겨갈 전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 정착과 생활 기반 회복, 일자리와 소득 창출, 공동체 재건 등 실제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경북도는 최종 배분 규모와 지원 시기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피해 시군과 구체적인 기금 활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이번 개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금 배분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배분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피해지역 재건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