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부 경장, 16개월 동안 실종신고 63건 미입력·삭제

'실종 허위 종결' 부 경장, 16개월 동안 실종신고 63건 미입력·삭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제주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자체 종결한 실종 사건 수십 건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실종 사건 총 298건을 자체 종결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지난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기간 근무한 A경찰관과 B경찰관의 자체 종결 건수는 각각 137건, 87건이었으며 C경찰관의 경우 11개월간 92건에 그쳤다.

특히 부 경장이 처리한 건수 중 63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삭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종 신고 직후 대상자가 발견되거나 오인 신고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어 63건이 모두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은 아니다.

주간 근무 때 경찰관 2명이 한 조로 투입되는 구조여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관련 업무는 통상 팀의 막내였던 부 경장이 담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부 경장이 미입력하거나 삭제 처리한 실종 건수를 대상으로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8.24 [사진=연합뉴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해당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재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은 현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가 '목맴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