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4050세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대표 공약인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에는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산 형성 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개정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자산 형성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낀세대 연금은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보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방식의 '매칭 지원' 사업이다.
서울시 자산 형성 지원제도의 대표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2~3년간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입자가 2년간 저축하면 720만원, 3년이면 108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중장년층의 경우 2∼3년간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만으로는 노후 연금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매칭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계획으로는 40세부터 55세까지 가입 대상이다. 시는 소득 공백기에 가까운 55세에 근접한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40세에 가입해서 최장 10년을 운영해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0~65세 시민의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소득 공백기를 줄이고 연금의 자금 운용 등을 고려할 때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입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월 매칭 금액, 모집 인원 등은 복지부와의 협의 및 예산 편성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고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5월 9일 '서울형 낀세대 연금(서울형 IRP)' 등을 담은 4050 맞춤형 종합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위아래를 돌보면서 가장 열심히 살아온 세대가 가장 홀대받아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서울시가 4050의 짐을 나눠 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형 낀세대 연금은) 노후 연금 취약자 20만명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10년간 매달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2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월 10만원씩 적립하게 되면 1년이면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이 적립되게 된다"며 "이 1200만원이 적립이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연금 수급 때까지 공백 기간에 한 5년 정도를 월 20만원씩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