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머스에프앤비·아브오보, 가맹금 직접 받았다가 공정위 경고

파머스에프앤비·아브오보, 가맹금 직접 받았다가 공정위 경고

예치기관 거치지 않고 가계약금·가맹비 등 직접 수령…가맹사업법 위반
아브오보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도 안 주고 가맹금부터 받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파머스에프앤비와 아브오보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18일 파머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파머스에프앤비의 가맹점 파머스포케 로고.

파머스에프앤비는 신고인으로부터 가계약금,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의 가맹금을 받으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11일 아브오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브오보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은 물론,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브오보의 위반행위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뿐 아니라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까지 해당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계약금·가맹비 등 가맹금을 받을 때 은행 등 예치기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계약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부터 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두 회사 모두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받은 것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