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립 판단”…김경일 전 파주시장 검찰 송치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립 판단”…김경일 전 파주시장 검찰 송치

경기도북부경찰청, 주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립 판단해 의정부지검에 사건 넘겨

의정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민선8기 김경일 전 파주시장이 휴대전화 구입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의사표시'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민연합신문 보도와 파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경기도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발송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 김 전 시장의 뇌물공여의사표시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의 뇌물수수와 일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했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청년위원장 출신 K씨가 지난 3월 "김 전 시장이 지인에게 이권 개입을 종용하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고발장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기자재 유통업체 운영자 A씨는 지난 2024년 초 파주시 율곡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김 전 시장에게 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시장은 청탁 메시지가 수신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요구했으며 서울 강서구의 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구입 비용 14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납 경위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혐의를 시인했다.

김 전 시장은 사건 초기 "휴대전화 비용은 중고폰 보상과 현금을 포함해 모두 직접 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명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K씨는 고발 이후 김 전 시장이 언론인을 대동해 만나자고 한 뒤 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비판 글 삭제와 사과문 게재를 종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추가 제출했었다.

김 전 시장이 지난 6월 30일 퇴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감에 따라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파주=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