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심려끼쳐 국민께 죄송…다음주 입장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심려끼쳐 국민께 죄송…다음주 입장 내겠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19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1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 정리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지 열흘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헌법 해석이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후보자, 즉 청와대의 의중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를 일방 통보 방식으로 제청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곧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