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집중 배치 과정에서 공급된 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안보정책에 따라 형성된 특수한 주택 수요와 공급 구조를 일반적인 법인 다주택 보유와 구분해 세제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공급된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평택을 비롯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집중 배치에 따른 주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이 미군 장병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다수 공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임대 수요와 시장 여건이 변화하면서 일부 주택의 장기 보유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사업자에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 주둔과 공여구역 지정으로 각종 제약과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주한미군 이전·주둔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 수요에 대응해 미군 장병과 가족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정책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종합부동산세 지원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일정 요건의 법인 소유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평택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의 경우 팽성읍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미군공여구역법'상 주변지역 범위에 포함돼 있어 향후 시행령에서 대상지역과 주택 요건이 구체화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미군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인 임대주택이나 법인 소유 주택 전체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안보정책에 따른 주한미군 주거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된 주택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국가안보정책에 따라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는 미군과 가족들의 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 주택 공급도 함께 이뤄졌다”며 “시장 여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택까지 일반적인 법인 다주택 보유와 동일하게 보고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 별도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과 국가정책에 따른 주한미군 주거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된 주택은 그 성격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모든 임대주택의 세금을 감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거 지원을 위해 공급된 주택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평택은 주한미군 이전과 주둔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상당한 역할과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지역이 처한 현실과 국가정책에 따른 주택 공급의 특수성이 세제에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