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김민호 전 경기도의원이 정덕영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주시 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만찬에서 집행된 시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다만 이번 사안은 고발장이 접수된 단계로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인 목적과 참석자의 직무 관련성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7일 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제출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지난 7월 10일 열린 ‘민선9기 제1회 양주시 당정협의회’ 이후 음식점 양주옥에서 시장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결제된 사안과 관련돼 있다.
김 전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가 7월 9일 결재한 당정협의회 개최계획에는 참석 대상이 ‘50여 명’으로 기재돼 있으며 만찬 장소로 양주옥이 명시돼 있다.
반면 양주시가 공개한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해당 지출 목적이 ‘시정현안관련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고발장에서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한 31명의 신원과 소속, 참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이들이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인 측은 식사 제공 대상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무추진비로 식사비가 집행됐다는 사실이나 사전 계획문서와 사후 공개자료의 표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참석자가 누구인지, 참석자들이 양주시의 시정 또는 해당 협의회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는지, 식사 제공의 목적과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안 역시 해당 지출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당정협의회 개최계획과 업무추진비 집행자료, 지출 증빙자료, 실제 참석자와 소속, 행사 및 만찬의 성격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계획문서와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사용된 표현이 다른 부분 역시 고발인 측이 확인을 요청한 사안이다.
김 전 의원은 “양주시의 사전 결재문서에는 당정협의회 만찬이라고 적혀 있는 반면 시민에게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유관기관 업무협의로 기재돼 있다”며 “실제 참석 대상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인 만큼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며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당정협의회와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는 앞서 양주일보와 경기북부 시민신문 등 일부 지역 언론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향후 쟁점은 당시 만찬 참석자와 양주시 업무 사이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무추진비 집행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부합했는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만큼 고발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향후 경찰이 관련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한 양주시와 정덕영 시장 측의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