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실외에서 배달 중인 자동 로봇을 들이받은 것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것과 같다는 변호사 의견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골목길에서 배달 중이던 배달 로봇과 사고. 차가 무조건 잘못이라던데'라는 제목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6월 5일 오후 7시 29분쯤 대한민국 한 골목길을 지나가던 차량이 우회전 도중, 바퀴 달린 로봇과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차량 운전자 A씨는 우측 골목 바깥길로 걸어오는 보행자와 안쪽에 서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해 골목으로 조심스레 진입했다. 그러나 골목 안쪽에서 이동 중인 해당 로봇까지는 발견하지 못해 로봇과 부딪혔다.
이 같은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해당 사고가 '차 대 차' 사고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차 대 보행자 사고"라고 말하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들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조에 따르면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이다. 또한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이라 명시돼 있다.
반면 동조 제10조는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해당 사고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0'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골목에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알아서 옆으로 피하는데 (로봇은) 오다가 피하지 못하고 그냥 멈추기만 했다"며 "멈추기만 하면 어쩌냐. 조금도 보이지도 않는다. 100대 0 과실이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