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현직 경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하루 100통 이상의 전화를 하거나 동료들까지 동원해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 A씨는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스토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년 전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가 교제 반 년 만에 이별을 통보하자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직 해양경찰 신분인 A씨는 B씨와 결별 이후, 하루에 100여 통의 전화를 하거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 집까지 찾아와 위협하는 등 행위로 B씨가 경찰에 접근금지 요청만 3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스토킹 행위에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이용했으며 동료 경찰들을 통해 B씨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A씨 동료 3명은 B씨에게 여러 차례 "한 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한다" "말없이 찾아가고 그러진 않을 거 같다" "잠시라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양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지만 '잘 타이르겠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MBC에 "집 문 앞에 뭘 두고 가거나 부모님 차에 뭘 두고 가거나. 언제 어디서나 지켜볼 수 있다, 지켜보고 있다, 찾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원 판결 역시 B씨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극심한 청년실업난 속에 오랜 노력 끝에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발게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징계 수위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