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장윤정의 모친에게 검찰이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28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장윤정 모친 육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씨가 이미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다.
육씨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뒤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투자 사기 의혹은 지난 6월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반장'은 육씨가 찜질방에서 만난 제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투자금 명목의 약 3000만원을 받은 뒤 사라졌다며 사기 의혹을 보도했다.
육씨의 지인이었다는 피해 여성은 "장윤정이 보내줬다는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먹자고 해 그때부터 친해졌다"며 "이후 장윤정이 출연했던 TV조선 '미스트롯'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육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전달했다.
육씨는 두 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윤정이 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듯 가짜로 메시지를 꾸며서 피해자를 믿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윤정 측은 "모친과 십수 년간 직접 연락을 나눈 적이 없다"며 "모친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장윤정은 모친의 투자 사기 의혹이 불거진 후 후배의 유튜브에 출연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저는 어찌저찌 이렇게 지내고 있다"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노래로 만들어봐야겠다"고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