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구독자 7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이자 인터넷 방송인(BJ)이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이데일리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등을 대리처방 받고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이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의사 등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 수령이 가능하나 이 역시 직계존속이나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정된다.

특히 대리처방받은 약물이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도 있다.
경찰은 대리처방 과정, 실제 약물 전달 후 복용 과정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약 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