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인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등에서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서울시 서초구와 강북구 등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돼 병합 기소됐다.
당초 김소영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그가 범행 전 생성형 AI(인공지능)에게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나" 등의 질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김소영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
그러나 김소영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려 계획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한 이성을 상대로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이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챗지피티에 수면제 과다복용이 위험한지 등을 물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 살인의 경우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정황 등 여러 양형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 사건과의 비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사형을 선고하려면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