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퇴직금 444억' 소송 패소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퇴직금 444억' 소송 패소

법원, 남양유업 부당이득반환 청구 일부 인용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443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5775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 한도가 법원 판결로 취소된 상황에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홍 전 회장 측은 주총 결의 취소와 관계없이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홍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