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엠앤에스·성하기업, 서면계약서 안 주고 하도급 위탁…공정위 경고

제일엠앤에스·성하기업, 서면계약서 안 주고 하도급 위탁…공정위 경고

용역위탁·공사도급 모두 서면계약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트루플리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별도 경고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제일엠앤에스(대표이사 이영진)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지난 18일 제일엠앤에스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엠앤에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용역위탁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일엠앤에스

같은 날 경인지방사무소장은 성하기업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했다.

성하기업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대금 산정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 더해, 목적물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고 검사 결과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 또 수급 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위반이다.

성하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다수지만, 공정위는 위반 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 구제적 사건인 점과 성하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200억원 미만인 점 등을 들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18일 트루플리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했다.

트루플리는 정보 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받았고, 예치대상 가맹금을 받고도 예치하지 않았다. 계약체결 전 필수품목을 정보공개서로 안내하지 않은 채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제품 거래상대방을 구속하기도 했다. 신고인들에게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도 인정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6조의5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