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없으면 계약 못 한다… 김포시, 위험설비 구매 절차 강화

방호장치 없으면 계약 못 한다… 김포시, 위험설비 구매 절차 강화

안전인증·방호장치·비상정지장치…계약 전 필수 점검
6월 산하 사업장 끼임사고 계기…사후수습 방식 손질

김포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시청과 산하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계의 구매 단계부터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김포시 유해·위험기계·기구 등 취득 시 안전성 사전확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규정 적용 대상은 김포시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이 예산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해 직접 운영하는 유해·위험기계와 기구다.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시에 귀속하거나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기계·설비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사고 직후 근로자의 위험을 방치하다 사고 발생 후 조치하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기형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조치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계·기구는 아무리 저렴하거나 효율적이라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제도 도입 배경에는 지난 6월 산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 사고가 있다. 사고 발생 후 시설을 보완하는 방식보다 기계를 들여오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걸러내는 쪽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완벽히 확보함은 물론, 지자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모범적 수행자로서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민간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전파해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우선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업부서는 기계나 기구를 구매·임차할 경우 계약을 의뢰하기 전 규격서와 시방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재난안전과에 안전성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재난안전과는 법정 안전인증 여부와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필수 안전설비 반영 여부를 검토해 5근무일 안에 의견을 회신한다. 사업부서는 검토 의견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도 안전성 검증을 거친다.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설치한 기계와 설비는 설계도서 확정 전과 인수·준공 전에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안전조치가 부족하면 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조치가 끝난 뒤 인수할 수 있다. 시설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위험설비가 그대로 공공자산에 편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다.

실물 검수 단계에서도 재확인이 이뤄진다. 사업부서와 인수부서는 사전 검토에서 요구한 안전설비가 실제 기계에 설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가 끝나지 않은 기계는 보완 완료 때까지 현업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한다.

시는 이러한 사전확인 절차를 규정(훈령)으로 법제화해 낸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는 하고, 규정 시행 전이라도 예산편성 및 물품 구매 절차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현장의 안전 공백을 완벽히 메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