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 그룹에 약 161억원을 배상하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 앱스토어에서 판매된 스마트워치용 ‘워치페이스’가 스와치 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스와치 그룹에 1160만달러(약 161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대상은 2015~2019년 삼성전자 앱스토어에서 판매된 워치페이스다. 브레게와 론진, 오메가, 티쏘 등 스와치 그룹 계열 시계의 디자인을 본뜬 앱들이 포함됐다.
이들 앱은 제3자 개발자들이 만들었다. 법원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앱스토어에서 판매를 허용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앞선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정해졌다.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서 관련 앱을 통해 얻은 수입이 300달러(약 41만원)에 불과하고, 스와치 그룹의 실제 피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된 워치페이스에 스와치 그룹 브랜드가 사용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