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대규모 유통업체 부실로부터 납품업자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공직자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거래 유형에 따른 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여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기존 4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다른 자산과 분리해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대금에 대한 압류나 상계 및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 했다.
유통업체가 기업회생이나 파산선고하더라도 관리기관에 예치된 대금을 납품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명문화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금품수수 금지 대상을 배우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까지 확대해 우회적 금품수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강일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민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