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광고 거짓…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듀오,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광고 거짓…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회원 수 통계 자의적 기준 산출…경쟁사와 비교 검증 전혀 없어
국내 유일 외부감사도 부당 광고…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동시 결정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고,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치 대상이 된 듀오의 광고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뤄졌다. 이 중 일부 인터넷 기사 광고는 공정위 심의일인 지난달 16일까지도 유지됐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그러나 듀오는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자사 회원 수만 집계했을 뿐, 경쟁업체와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듀오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변호사·판사·검사 등을 '전문직 회원'으로, 의학계열대학·서울 수도권 대학·지방국립대학·사관학교 출신 등을 '명문대 회원'으로 각각 자의적으로 분류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광고로 지목한 듀오의 광고 화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듀오는 또 2022년 4월 14일부터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으로도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같은 기간 경쟁 결혼정보업체인 바로연결혼정보가 이미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역시 거짓 광고로 판단됐다.

이 밖에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회원 간 알선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고,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과장된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원 수·매니저 수 등 중요 정보를 거짓·과장해 전달함으로써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적용 법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업 시장은 고객이 실제 가입해 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상품 내용을 알기 어려운 만큼,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광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 2월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논의되고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