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일손 부족에 대비해 충남 서산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농가 모집에 들어갔다. 선정된 농가는 파종·수확기 등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서산시는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단기간 집중되는 인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농업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서산에서는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일정한 고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춘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산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산시는 신청 농가가 이 같은 고용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1일까지다. 희망 농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고용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다. 접수된 신청은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배정 인원이 결정된다.
배치가 확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서산지역 농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계절근로자가 실제 농번기에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배정과 입국 절차를 사전에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한 시기를 앞두고 미리 고용 인원을 확보할 수 있어 영농 일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종과 수확처럼 짧은 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작업은 인력 확보 시기를 놓칠 경우 생산성과 직결될 수 있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이 같은 농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농업정책과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의 적기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관내 농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박준표 기자(asjunpy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