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기택 기자] 전북 군산시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낮 시간대 단속을 피해 주택가나 아파트 등에 주차된 체납 차량까지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군산시는 26일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과 차량 압류 등의 조치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들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날 이동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단속 차량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단말기를 투입했다.
단속은 차량이 많이 몰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빌라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 요원들이 현장을 돌며 차량 번호를 조회하고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영치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번호판을 즉시 떼어내는 강제 징수 조치를 실시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원칙적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일률적인 강제 징수 조치를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도 병행한다.
군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이 지방재정 확보에 차질을 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석기 시민납세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시 재정을 약화시키고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야간 영치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임기택 기자(limgt74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