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청년 ‘월세·일자리’ 동시에 잡는다…월세 세액공제 30%로 확대 추진

조지연 의원, 청년 ‘월세·일자리’ 동시에 잡는다…월세 세액공제 30%로 확대 추진

월세 공제한도 연 1500만원까지…현행 15~17% 공제율 청년은 25~30%로 상향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200만→300만원…“지역 취업 유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지원도 2031년까지 5년 연장…청년 지방정착 ‘세제 패키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청년의 월세 부담은 세금으로 덜어주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더 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이른바 ‘청년 주거·일자리 세제 패키지’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와 ‘일자리’를 세제지원으로 동시에 건드렸다는 점이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폭을 크게 늘린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년에게는 공제율이 각각 **30%와 25%**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현행 17%에서 30%로 13%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 역시 연간 1500만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가 사실상 ‘사회 진입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관련 보고서에서 월세 거주자가 월 생활비의 34.4%를 월세와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입법 배경이 됐다.

지방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개정안은 이를 2031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한다.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세제 혜택을 통해 일부라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단순히 청년 취업자를 지원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비수도권 취업’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결국 이번 두 개정안은 청년에게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와 ‘주거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의 정책 틀에서 다루는 셈이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비수도권 500인 이상 기업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올해 4월부터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입법은 당시 고용지원 확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에 세제 인센티브를 얹어 지방 정착을 유도하려는 후속 행보로 읽힌다.

조지연 의원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도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에게 지방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수도권 집중을 막기는 어렵다. 지방에서 일하는 것이 실제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조 의원이 이번 두 개정안을 통해 꺼내든 해법은 결국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